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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해 약사 역할 커져...전문약사제도 법제화해야 ... 한국병원약사회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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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9. 5.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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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019년 환자안전 정책방향’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법 개정추진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됐다.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현군이 정맥주사제인 빈크리스틴을 의료진 과실로 척수강 내로 투여로 사망하는 사건이 기폭제가 돼 제정됐다. 그만큼 환자안전과 약물 관리는 떼어놓을 수 없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빠져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개정될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약사가 추가될 전망이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5일~17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마지막날인 17일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019년 환자안전 정책방향’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법 개정추진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주용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신설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 수정 △중앙환자안전세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전담인력 대상 범위 수정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의무조항 신설 등이다.

오창현 과장은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히 전담인력 대상 범위를 수정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외에 약사를 전담인력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잠재적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환자안전 수가 확대 등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필수 기본적인 보상 분야부터 선정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5일~17일까지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2019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환자안전을 위해 전문약사제도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 TF 팀장)은 “환자안전의 제고를 위해서 약사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을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화 및 고도화된 약물치료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약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질향상 요구가 커지면서 보건 의료인의 전문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전문약사에 의한 높은 수준의 약료서비스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의료법과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전문자격을 규정하고 별도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약사법의 목적 범위에서 약사 중 일정한 조건을 취득한 전문가를 공적으로 증명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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