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지난달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최대 14만원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1일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에는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을 소득 에 반영했으나,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돼 14만 원이 소득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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