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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대표 입건

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4. 9. 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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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223 

 

의사들 대상 제품설명회 가장해 카드깡 등 수법 동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수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 대표와 의사들이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처방과 구매 등을 대가로 병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태평양 제약 대표 56살 안 모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의사 51살 박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0여개 병원 의사들에게 상품이나 현금, 회식비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모두 1690여 차례에 걸쳐 9억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평양제약은 자사의 전립선 치료제와 위궤양·골다공증 치료제 등 3종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이는 수도권의 공공병원이나 대형병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태평양제약이 약사법을 악용해 리베이트를 해 왔다는 지적이다. 즉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약사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명 당 10만 원 이내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회식비를 대납하면서 제품설명회로 꾸민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품설명회가 열린 것처럼 꾸며 미리 섭외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의사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태평양제약은 지난 2010년에도 상품권 제공 등 리베이트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또한 현재 태평양제약이 한독에 인수된 상황이라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품목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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