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WHO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논란...복지부 “민관협의체 구성”, 게입업계 “반대”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9. 5. 28. 09:24

본문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대비 협의체 구축”...국내 도입 빨라도 2026년

게임업계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포함시키면서 우리나라 부처와 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7년 12월 국제질병분류기호 초안(ICD-11)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독행위로 인한 장애 부분을 신설해, 도박장애와 함께 등재했다.

초안에는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진단기준을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일상생활 등 삶의 다른 관심사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함 △이런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 초안이 5월에 열린 WHO 총회에서 확정되면서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안에 ‘게임 중독’이 새롭게 포함되고 2022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6월 중으로 게임중독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국제 질병분류 공식 발료에 따른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해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해 4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질병분류 개정안’ 의견 수렴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국제 질병분류 개정안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확정되자 28일 국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게임업계는 29일에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게임중독 관련 민관 협의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문제가 업계·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