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된 건강검진 못받는 의경 2천명 달해...김장실 의원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일반 직장인처럼 의무경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수천 명의 의경들이 복무기간 동안 건강검진조차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의경 건강검진 미검자는 총 2,111명으로 2010년 162명에서 2014년 717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건강검진 미검 사유는 복무만료로 인한 전역, 병가, 휴가, 외박 등이었다. 하지만 의무경찰은 입대 2년차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1년 동안의 검진기간을 가지므로, 각 지방경찰청이 의경 복무 및 건강관리에 소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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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7.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