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금 10% 미만...건보공단 "징수협의체 가동"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천5백억원...실제 징수금액 505억원 건보공단 "환수 대상자, 조사 단계부터 재산은닉, 휴폐업" 초기부터 채권 확보 위해 '징수협의체' 가동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인 박모씨는 사무장 역할을 하며 다른 의사인 홍 모씨를 고용하여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산 모병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본인 명의로 강동 모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박 모씨에게 53억원, 홍 모씨에게 7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그리고 박 모씨가 안산 모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기로 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안산 모병원을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 중인 홍 모씨의..
정책_건강
2015. 3. 30.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