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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금 10% 미만...건보공단 "징수협의체 가동"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3. 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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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6천5백억원...실제 징수금액 505억원

건보공단 "환수 대상자, 조사 단계부터 재산은닉, 휴폐업"

초기부터 채권 확보 위해 '징수협의체' 가동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사인 박모씨는 사무장 역할을 하며 다른 의사인 홍 모씨를 고용하여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안산 모병원을 운영하면서 또한 본인 명의로 강동 모병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

이를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박 모씨에게 53억원, 홍 모씨에게 73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그리고 박 모씨가 안산 모병원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기로 한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안산 모병원을 퇴직하고 다른 병원에 봉직의사로 근무 중인 홍 모씨의 임금을 압류하고 있으나, 영업권 양도대금 채권 가압류에 의한 징수는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하여 6천4백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천6백억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보건복지부, 경찰청,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과의 MOU(업무 협약)를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다.

하지만 6년간 적발한 환수 결정금액 6천5백억원 중 재산 은닉, 휴폐업 등으로 실제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7.8%에 불과한 505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환수 비율이 저조한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여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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