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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 담배 마케팅 만연...판매자 규제 필요...신경림 의원

    2015.09.14 by 현대건강신문

  • 담배 사재기 급증 우려...정부 "적발시 관련법 따라 처벌"

    2014.09.11 by 현대건강신문

불법적 담배 마케팅 만연...판매자 규제 필요...신경림 의원

신경림 의원 "담배규제기본협약 따라 판매점 내 담배 전시 금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는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담배광고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배광고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는 담배광고의 내용을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로 제한하고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시판되는 담배갑의 이미지는 언뜻 보면 담배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상·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

건강 경보 2015. 9. 14. 15:15

담배 사재기 급증 우려...정부 "적발시 관련법 따라 처벌"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10년간 고정되었던 담배값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담뱃값 인상을 예고했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담배 사재기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담배시장의 수급혼란 방지를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이라며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대한 매점매색행위는 담배제조, 수입업자,..

정책_건강 2014. 9.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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