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담배 마케팅 만연...판매자 규제 필요...신경림 의원
신경림 의원 "담배규제기본협약 따라 판매점 내 담배 전시 금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는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담배광고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담배광고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서는 담배광고의 내용을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로 제한하고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시중에는 이러한 법규정을 위반한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시판되는 담배갑의 이미지는 언뜻 보면 담배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색상·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
건강 경보
2015. 9. 14.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