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10년간 고정되었던 담배값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담뱃값 인상을 예고했다.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담배 사재기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담배시장의 수급혼란 방지를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이라며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방지를 하기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에 대한 매점매색행위는 담배제조, 수입업자, 도매업자, 그리고 소매인의 폭리를 목적으로 해서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색 행위로 고시를 위반하거나 적발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1일 현재 담배 관련 사업자는 소매인이 14만7천여명이고 제조업자가 3개업자, 수입업자가 207명이다.
정부는 담배사재기 등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시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관련부처 등과 같은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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