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교육청 메르스로 휴업 결정...휴교와 휴업의 차이는?
서울 서초·강남, 경기도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용인·부천 등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치원·초등학교에 휴업령을 내린데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부천 등 7개 지역의 학교들에 휴업령을 내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부천지역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의 휴업 결정을 했다. 휴업기간은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휴업은 학생과 교직원을 ‘메르스’로 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확진자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심 증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메르스’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휴업명..
건강 경보
2015. 6. 8.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