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송학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시 헤썹 인증 취소”
떡류 제품의 경우 헤썹 인증 취소시 제조·판매 금지 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떡을 폐기하지 않고 270억원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송학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헤썹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헤썹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떡류의 경우 HACCP이 2014년부터 202..
요리
2015. 7. 8.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