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영유아보육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밤까지 긴 논의 끝에 김영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2일 합의사항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정책_건강
2015. 3. 3.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