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밤까지 긴 논의 끝에 김영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2일 합의사항이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여야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7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