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1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공개된 후 모든 국민이 분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즉각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꾸려 송도로 달려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모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CCTV 설치를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안인 국회 보건복지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인 신의진 의원(왼쪽 사진)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물러나는 자로서 아쉬움이 남는 변명을 드리자면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원 한명 한명을 찾아다니며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결국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대구어린이집 원장이 자매를 폭행한 사건, 2010년 인천 어린이집 원장이 3세미만 영아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CCTV 설치를 요구했고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했지만 결국 인권침해 논란과 이익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는 동안 아동학대 사건은 2009년 67건에서 2013년 232건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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