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의무화 법안 발의...미확인시 과태료 300만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의·약사 등의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반드시 DUR을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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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1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