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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이제는 말한다...DUR, 방역 시스템 마련 초석 다져

    2015.12.20 by 현대건강신문

  • DUR 의무화 법안 발의...미확인시 과태료 300만원

    2014.09.15 by 현대건강신문

메르스 이제는 말한다...DUR, 방역 시스템 마련 초석 다져

심평원 손명세 원장 "DUR 통해 메르스 환자 파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과정에서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메르스를 관리하는데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가 큰 역할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17일 송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UR이 메르스 사태 해결에 한몫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인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이나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 DUR을 운영하는 심사평가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 원장은 "메르스..

정책_건강 2015. 12. 20. 16:08

DUR 의무화 법안 발의...미확인시 과태료 300만원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의·약사 등의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반드시 DUR을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

정책_건강 2014. 9.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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