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하 DUR)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은 의·약사 등의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반드시 DUR을 확인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하여, 의사(치과의사 포함)·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DUR을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금기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DUR 점검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급여권 안에서 처리할 수 없는 비급여 처방약이나 일반약 등 약국판매 의약품에 대해 DUR을 강제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DUR 제도 실효성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DUR 제도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이번 법안의 통과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의약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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