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불량 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 위한 법안 행정예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일명 ‘떴다방’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이다.
홍보관, 체험방 등 일명 ‘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하여 식품 등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떴다방’ 내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허위 신고를 감소시켜 부정‧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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