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린 가운데, 신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23억 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이 속행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강 원장이 신씨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해철이 S병원에 재입원했다 퇴원한 뒤 또 다시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에 옮겨 질 때까지도 강 원장은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강 원장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죄도 적용했다. 강 원장이 의료과실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면서 고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사진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검찰의 이번 의료 과실 사망 결론이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신씨의 유족들은 신씨를 수술한 강 모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지난달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망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으며, 그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 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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