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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소비자 피해보상 어렵다

건강식품

by 현대건강신문 2015. 7. 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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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검찰의 고의성 무혐의 처분 너무 관대"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검찰이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이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제품을 포함해 판매된 백수오 제품 전부를 환불 등 보상대상에 포함시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의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조회사의 고의성 엽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의 결정과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일부 홈쇼핑업체들이 백수오 제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식약처에 홈쇼핑업체의 광고 위반 관련 자료를 5월 중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의 이번 고의성 무혐의 처분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태청의 민우기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충실한 검수·관리 이행과 적정한 혼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한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며 “이엽우피소가 혼입돼도 어쩔 수 없다는 회사 측의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인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스카이법률사무소의 김태민 변호사는 식약처가 이엽우피소에 대해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가짜 백수오 제품을 만든 회사의 배상의무가 없어진 만큼 피해구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위해성이 있어야 배상의무가 있다”며 “특히 식약처나 소비자원에서 조사결과 완제품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확인불가의 경우나 이미 섭취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어떤 법려을 적용하더라도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짜 백수오’사태와 관련해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회 이성림 교수는 “구입시기, 섭취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환불해야 한다”며 “피해구제가 미흡할 경우 적어도 피해 당사자 수만큼의 소비자 분노는 향후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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