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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메르스 같은 긴급한 감염병시 정보 신속 공개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6.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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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김용익 의워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메르스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감염병 관련 법안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관·역학조사관, 유사 시 방역관리 포괄적 현장 조치 권한 부여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감염병 확산 시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규칙 개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법정 전염병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행정력 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현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관련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등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 등 현장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폐쇄,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중앙 및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각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관리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된다.  감염병 확산 시, 환자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연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동 법안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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