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건강보험료 35만원에 5만원으로 줄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의 공정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느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감소하고 있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4998만명 중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3500만명으로 2000년 2240만명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세대원은 2000년 2349만명에서 2013년 1498만명으로 36%나 줄어들었다.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복잡한 부과기준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 상당하다.
2012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7100만건의 민원 중 81%인 5800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건보료 올라 학자금 지원 탈락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총 5996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77%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세대에는 성별, 연령, 재산, 자동차 등을 평가소득으로 산정한 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또 다시 보험료를 이중부과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불만이 높다.
농촌지역에 살었던 이모씨는 대학생 자녀의 학업을 위해 서울로 이사온 후 건강보험료가 올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서울의 전월세액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자녀 2명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고 주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국가장학금이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152만 세대에 체납액만 2조 1122억원에 달한다. 이 중 68% 105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에서 부과체계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764만 세대 중 335만 세대에 달하지만, 지역가입자 총 보험료의 10%에 불과하다.
유령회사 만들어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이나 임대소득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취득 직장가입자 7336건이 적발되었고, 265억원의 보험료가 추징되었다.
서울에 사는 홍모씨는 재산과표 2억원, 소득과표 9천만원을 보유하여 월 35만원의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였다. 하지만 직장가입자가 될 경우 저렴한 건보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하여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 즉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5만 7천원의 보험료만 납부했다. 그러나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300만원의 보험료를 추징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위장 창업이라는 꼼수를 썼던 대표적 사례이다. 175억원 상당을 가진 고액자산가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월 1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대명기업’이라는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러한 위장 창업 덕분에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신고하여 건보료료 월 2만원 안팎의 보험료만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액 자영업자...피부양자 되어 무임승차
2013년 현재 직장가입자 3501만명 중 피부양자는 2040명. 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과는 달리 한푼의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 점을 악용하여 건보료 부담능력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승차하는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산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지역보험료로 월 14만원을 납부하는 데 불만을 품었다. 하지만 소득 없이 재산과표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직장인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음을 알고, 사업자등록까지 말소해가면서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은 중요한 사회보험으로서 사회연대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부과체계는 사회연대의 원칙에 기반하여 소득과 재산 등의 적적한 부과기준이 되지 못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합리,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대한 국민의 불만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국민의 바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정책혼선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을 선언하고, 개선안을 내놓아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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