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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즐겨먹는 패류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식품 안전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8. 10.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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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패류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 4종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분석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와 규제 시급”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패류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패류 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 등 4종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분석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와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실에서 입수한 ‘미세플라스틱 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굴에서는 0.07±0.06개/g △담치는 0.12±0.10개/g △바지락은 0.34±0.31개/g △가리비는 0.08±0.08개/g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종의 패류에서는 총 14종류의 다양한 폴리머 재질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2017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 3곳 이상의 소매점에서 패류를 종별로 각각 20개체 이상씩 구매한 시료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잔류 실태를 조사하였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된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먹이사슬을 통하여 궁극에는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7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였고,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 및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최도자 의원은 “얼마 전 국내에서 시판 중인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보고된데 이어 국민들이 즐겨먹는 패류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며 “우리의 식탁은 더 이상 미세플라스틱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및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도의 변화추세를 관찰하고,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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