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과일 잔류농약검사 강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추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신세계 이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최고 기준치의 89배의 농약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식품이 현지조사단계, 통관단계, 유통·소비단계 등 3단계에 걸쳐 검사를 거치고 있으며, 이번 ‘농약 바나나’의 경우 유통·소비단계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를 확인한 곳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었다.
신세계푸드에서 수입한 필리핀 산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이 1.79ppm이 검출이 확인된 것은 식약처가 수입 직후 최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미 이마트 각 점포로 바나나가 배송된 후였다. 배송직전 정기 검사를 위해 일부 바나나를 가져가 검사를 했던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인 0.02ppm의 89.5배를 초과한 1.79ppm의 이프로디온이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매장에 배송된 바나나 1000상자 중 167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였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수출국 현지에서 조사하는 현지조사단계와 통관단계, 유통·소비단계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해 안전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서 보면 이러한 검역 단계에 구멍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잔류농약이 검출과 관련해, 통관단계에서 필리핀을 포함한 모든 수입 바나나에 대하여 잔류농약 정밀검사 강화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매수입시마다 정밀검사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