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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농약 바나나' 7건 적발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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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검사한 결과, ▲㈜신세계푸드(오른쪽 사진) ▲㈜수일통상 ▲㈜진원무역 등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되어 회수·압류조치하였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진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이다.

㈜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되었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되었다.

또한 ㈜진원무역, ㈜수일통상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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