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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공급중단,..환자 불안

약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5. 9.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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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식 의원 “최근 5년간 317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대책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지난해 10월 국내 우일한 페노바르비탈 성분 치료제인 ‘하나페노바르비탈정’의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 환자와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었다. 페노바르비탈정은 불면, 진정, 간질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이 약에만 반응하는 뇌전증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인 약이다.

게다가 이 약을 먹다 갑자기 중단하면 사망률이 30%에 이른 ‘간질중첩증’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급중단에 대한 염려가 더욱 컸다. 문제는 이와 같이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중단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 된 중증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이 최근 5년간 3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1건, 2012년 77건, 2013년 85건, 2014년 59건, 2015년 7월까지 35건의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있었다.

특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의약품의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해 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페노페르비탈정의 경우 공급 중단 2주 전에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령에 규정된 보고 기간조차 지키지 않아 식약처가 공급중단에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온코타이스주, 올해 4월에는 유한카나마이신항산염주, 6월에는 아메톡스주 25% 등이 원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해외 제조원 문제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후속 조치로 ‘공급 독려 및 모니터링’만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제식 의원은 “식약처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중단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급중단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원료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내 제약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익성이 낮은 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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