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피해자들 치료비 등 해결 방안 위해 카페 개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국 치료비 문제가 불거졌다. 만성 C형간염으로 발전할 경우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다나의원 사태 피해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몇몇 피해자들이 모여 치료비 등 앞으로의 피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사랑동우회 관계자는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이 모여 치료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작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수는 총 82명으로, 그 중 39명이 치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전자형 1a형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료비다. 치료가 까다로운 1a형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길리어드사의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로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하보니는 가장 적합한 치료제이지만 아직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해 약값이 한 알에 60만원으로 비싸다. 이 때문에 12주 치료에 약값만 4900만원에 이른다는 것.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만으로도 억울한 환자들이지만 국가의 관리소홀을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결국 다나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치료비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의 경우 C형간염에 감염된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형간염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에만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월 시간을 두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브란스병원 안상훈 교수는 “만성 C형간염으로 확인되더라도 바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보니 급여 출시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안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급여 기준이 초치료 환자에게만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미리 섣부르게 다른 치료를 받았다가 실패할 경우 하보니 급여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지난주에 다나의원 피해자 몇 분이 모여 변호인 선임 등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것은 치료비 소송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다나의원 관련 피해자들이 다 확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카페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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