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말기 암 환자들의 임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작됐다. 말기 암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진통제를 맞은 뒤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
여전히 말기 암 환자 통증 치료 미비
통증학회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바람직하지 않아"
"신경차단술 등 치료법 있어 이에 대한 활용 모색해야"
통증학회 조대현 회장 “암 환자 많아 요양병원 통증 치료 제도화돼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호스피스 병동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이 고통으로 죽게 할 수는 없다”
지난해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호스피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말기 암 환자들의 임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작됐다.
말기 암 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진통제를 맞은 뒤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통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회 조대현 회장(대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말기 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통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들은 통증 치료에 소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통증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성심병원 마취통증학과 홍성준 교수(학회 홍보이사)는 “요양병원 필수진료의사에 통증치료 전문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증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1900년대 중반까지 진통제는 몰핀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경구용, 주사제, 밴드형 등 다양한 마약성 진통제가 나오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이들 약제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조 회장은 “약제가 다양해지며 의사의 (마약 진통제) 처방도 쉬워졌다”며 “예를 들어 위암으로 통증이 있으면 그 부위에 대한 통증 치료를 하면 되지만 온 몸을 감쌀 만큼 마약성 진통제를 줘, 환자의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는 등 케어(care)가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신경차단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조 회장은 “암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들이 통증 감소를 위한 신경차단술을 잘 모르거나 거부감 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소적인 치료만으로 통증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고 말했다.
▲ 대한통증학회 조대현 회장은 “약제가 다양해지며 의사의 (마약 진통제) 처방도 쉬워졌다”며 “예를 들어 위암으로 통증이 있으면 그 부위에 대한 통증 치료를 하면 되지만 온 몸을 감쌀 만큼 마약성 진통제를 줘, 환자의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는 등 케어(care)가 잘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통증학회는 암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전공의 수련 과정에 통증 조절 진료 교육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회 전영훈 기획이사(경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은) 직접 환자를 보는게 한계가 있지만 (전공의들이)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외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문의 과정 이후 통증 치료를 위한 고위자 과정을 학회 차원에서 마련해 전문적 통증 치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별로 차이가 큰 말기 암 환자 관리가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회 박휴정 홍보이사(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우리 병원의 경우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호스피스 제도가 잘 돼 있어 다학제간 연결이 원활하고 호스피스 병동도 따로 마련돼 있다”며 “완화의학, 통증의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과 협진을 할 수 있는 완화의료팀이 구성돼 호스피스 병동 운영이 잘 되는 편”이라고 밝혔다.
반면 모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호스피스 병동은 수익이 나는 곳이 아니라서 병원 측에서도 호의적이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종교 재단서 운영하는 병원을 제외하면 호스피스 병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인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법 제정 이후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를 시행하는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도 완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학회 전영훈 기획이사는 “실제 말기 암 환자들이 완화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완화의료를 시행하는 의료진들이 요양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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