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부당청구 병원 22곳 확인 후 제제조치 없어
박병석 의원, 보훈처 감독 부실 지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한해 1,800억원 이상 지급되는 보훈 민간위탁병원이 관리 부실로 국민건강보험의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1,800억원 이상 지급되는 보훈처의 일부 민간 위탁병원이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이 새고 있음에도 보훈처는 감독 부실은 물론 위탁병원 해지 등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박병석 의원실의 조사결과 보훈처가 보훈 위탁병원 308개 중 진료비 부당청구로 진료비 환수조치를 받은 병원이 68개이며 특히 정도가 심해 행정처분까지 된 병원이 22곳임을 확인한 뒤 5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이들 병원에 대해 단 한곳도 지정 해지를 고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38조 4항은 '위탁병원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진료행위 또는 부정당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관련 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낸 확인요청서에 허위 답변서를 보내오는 등 위탁병원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탁병원 재지정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 308개 병원 중 5회 이상 재지정 된 병원이 78곳, 10회 이상은 13곳에 달하는 등 사실상 위탁병원이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지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같은 지역 내에 최신 의료시설과 더 좋은 의료지원을 갖춘 병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탁병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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