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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레이저 시술(IPL)한 한의사, 무죄 판결 파기"

병원_의원

by 현대건강신문 2014. 9.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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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424 

 

[현대건강신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 19일 'IPL(Intense Pulse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신형영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금번 IPL 사용건에 대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IPL 관련 고소 고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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