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424
[현대건강신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는 지난 19일 'IPL(Intense Pulse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신형영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금번 IPL 사용건에 대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IPL 관련 고소 고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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