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유족들이 탈법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를 진행했고 탈법과 편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진료비 지출은 급증하고 부당청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진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건보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13년 연평균 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의원은 5.1% 병원 13.9%인 반면 요양병원은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가 2009년 35조에서 2013년 50조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2009년 1조3천억 원에서 2013년 3조2천억 원으로 137%가 증가했다.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가 전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8년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었던 정형근 이사장은 “요양기관의 난립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인력난 초래, 환자 유치 경쟁 등 환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제공보다는 수익 극대화만을 위해 편법으로 기관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종진 의원은 "그 당시의 우려되던 사항에서 6년이 지난 현재,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적기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급속도로 증가된 요양병원을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부당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결정 금액은 2천7백억 원 2012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2013년 요양병원 환수결정 금액은 1천6백억 원으로 2012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 6월 현재 부당청구 환수 금액이 2천1백억에 달해 이 같은 추세면 2013년 금액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진 의원은 "요양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요양병원 총량제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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