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를 찾은 한 여성(오른쪽)이 성형 수술 전에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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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인터넷 후기성 성형광고도 사전심의 하도록 제도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성형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후기성 광고가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했지만, 사전심의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성형광고와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후기성 광고가 효과가 가장 높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의 17세 이상 여성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 유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후기성 광고(87.0%)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옥외광고(79.4%), 인터넷 배너 광고(65.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를 접하고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성형외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접했는지 살펴본 결과 입소문(36.9%)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주변인을 통해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접한 소비자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병원 선택 시 영향이 크고 고객 유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후기성 광고, 인터넷 카페 글, 인터넷 검색어 광고 모두 현재 사전광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조사대상자 가운데 23.5%만이 성형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알고 있었으며, 광고 효과가 높은 성형광고 유형은 사전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고 영향력이 큰 후기성 광고는 주로 블로그, 카페 등에 게재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후기성 광고의 영향력으로 볼 때 현행 사전광고 심의 대상의 확대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가 성형광고의 심의 여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광고심의필 번호’ 표시방법의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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