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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위험 있는 식품알레르기 '관리 소홀'

건강 경보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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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식품제조 기술의 발전과 식품 국제 교역량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식문화와 식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반응을 나타내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음식물 알레르기란 특정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항체가 생성되고 그 뒤 다시 같은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위장관질환,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등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음식 알레르기 쇼크) 반응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소실 등의 증상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금천 오른쪽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포함 표시에 대한 현행 규정은 있지만 정작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내 알레르기 유발 성분 포함 미표시로 회수된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관리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그 사용한 원재료 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유통된 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 1만4031건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총 1,354명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자 가운데 영유아에 해당되는 7세 이하가 212명(15.7%), 8~19세가 189명(13.9%)으로 전체의 29.6%(401명)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알레르기 증상(복수응답)은 두드러기·발진이 1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483건 △부어오름 85건 △홍반 76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호흡곤란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47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뒤 뇌사상태에 빠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피해 학생은 심한 우유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급식으로 제공된 카레에 우유성분이 들어간 것을 인지하지 못해 호흡곤란·저혈압을 일으키다 뇌사 상태까지 이어진 것이다. 

2011년도에는 충북 청주에서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한 고등학생이 급식으로 나온 메밀전을 먹고 의식불명에 빠졌고, 같은 해 한 대학생이 MT에서 메밀국수를 먹은 후 귀가 도중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에는 평소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스파게티 소스가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신세를 져야했다.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허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알레르기 성분표시가 누락된 식품을 섭취한 뒤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경우 심각한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으며 국제무역시장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까지 잠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약 7백만명이 식품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3만명이 식품알레르기로 응급실을 방문하고, 이 중 150~2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표기위반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했을 시 즉각적인 전량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대상 항목관련 포괄적통칭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기준과 비교할 시 표시대상 품목역시 훨씬 광범위하다.
 
이목희 의원은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에 대한 지적과 요구는 국회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현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부적합 식품 긴급통보시스템으로 통보된 부적합 식품 중 회수 대상이 되는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서버를 통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유통매장에 전달해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해식품에는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품알레르기 위반 제품에 대한 소비자 권고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알레르기 환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목희 의원은 “식품알레르기 표시위반 제품은 위해식품으로 지정하여 회수대상에 포함시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의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식품 알레르기의 경우 해당 물질을 피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정부차원의 엄격한 표시기준 제정과 범 국가차원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조사와 관리를 해야 한다. 더불어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해외의 기준으로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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