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정부와 여당은 31일 보건복지 당정협의 결과 불가피하게 발생한 건강보험료 정산분의 분할 납부를 통해서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그간 전년도 건보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내년 보험료 정산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주는 상황이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산액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를 통해서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와 여당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원 의장은 "당정은 우선 사업장 보수가 변경되는 즉시 보험료 변경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100인이상 사업장 보수변경 신고하고 당월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정협의에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와 소득세 납부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아동학대근절 영유아보육법 건강증진법을 4월에 통과시키기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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