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주장하는 측과 생명 윤리를 중시하는 측이 19년간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 것이다.
존엄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김할머니 사건이다.
지난 2009년 5월 세브란스에 입원한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대법원이 허용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의 존엄사 입법화 권고안도 한 몫 했다.
존엄사법 통과로, 연간 5만여 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지만 생명 윤리라는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단 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시키는 의료 행위로 제한된다. 이미 뇌가 멈추었거나 너무나 고통스러워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찬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간신히 명을 이어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존엄사법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맞물려 생명윤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웰다잉은 이미 시대적 요구다. 결국 죽음을 앞둔 환자들에게 연명치료 대신 가능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엄사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웰다잉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병실 확대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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