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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논란...심평원 "급여 진료, 비급여로 받고 있는지 조사 필요"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2. 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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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조사 맡고 있는 심평원, 10월 관련법 시행 앞두고 밝혀


[원주=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일부 병의원에서) 비급여로 받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도 '진료비 영수증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주된 이유로 비급여 진료의 확대를 꼽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많다. 


박근혜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정권 초기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대표적인 비급여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올 해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수를 1/3로 축소하고 일반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도 국민들의 '진료비 확인 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한 진료비가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2일 출입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급여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법 제45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성원 이사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급여 진료를 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심평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은 모두 12만5천여건인데 이 중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판단돼 환불 결정된 건은 5만3천여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한다.


특히 전체 환불 금액 187억원 중 45.2%인 84억원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처리'한 경우였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는데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의 진료비 적정 부담에 대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법'까지 마련해 상정하기도 했다.


이런 비정상적 진료 행태도 올 해 10월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조사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비가 청구되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이사는 "앞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질 비급여 조사는 단순히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심사 기준이 개선돼야 할지, 수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할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조사를 위해서 선행돼야 할 것으로 용어 표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병원마다 사용하는 (진료항목) 용어가 틀려 용어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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