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2015년 새해가 시작되며 보건복지 분야 제도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함께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알아두어야 할 제도 변화도 많다. 새해 벽두부터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담뱃값이다. 당장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각오가 그 어느 해보다 거세다.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있다. 바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것.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만 허용됐던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 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에 A형간염도 포함되고, 만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 아이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7천여 개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해 진다. 독감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병원도 대폭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접종받을 수 있었던 독감 예방 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1월부터는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청성뇌간이식술,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또 암·심장·뇌·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각종 의료 서비스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갈 방침이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진료비를 경감 받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 아울러, 현재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대상이 7월부터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현재 80%인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65%로 줄이고,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은 현재 50%에서 70%로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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