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암 예방을 위해 기존 음주 수칙이었던 하루 2잔 이내의 음주도 피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암 예방의 날 행사에서는 제정 10주년이 된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있었으나,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로 변경했다.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했다.
위 두 예방 수칙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복지부는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근정훈장), 서창옥 연세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이경식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방사선치료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서창옥 연세대학교 교수와,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에 기여한 이경식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 종료 후 14시부터 국립암센터를 방문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암 예방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8.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10.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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