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육가공제품에 해외 입상 내역 표시하면 과대광고?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해외 품평회에서 높은 기술력과 실력을 인정받은 국내 육가공업체들이 입상 내역 표시를 금지한 법규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국내 육가공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내 육가공업체들은 독일에서 열린 ‘DLG 햄&소시지 품질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했지만, 식약처가 해외기관에서 입상한 사실을 표시·광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DLG(독일농업협회)는 독일에 설립된 130년 전통의 품질평가기관으로, DLG에서 개최하는 품평회에는 매년 전 세계 각지에서 햄, 소시지, 빵, 와인, 맥주 등 22,000여개의 제품이 출품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DLG 품평회에서 국내 육가공업체가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216개, 은메달 139개, 동메달 62개 등으로 총 417개에 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지난 2013년 5월, ‘해외 품평회 입상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시상이기에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DLG와 관련된 광고 문구를 전면 금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면, 수상 실적 중 표시·광고가 가능한 항목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등 국내단체에서 수여한 것뿐이다. 국내 육가공업체들은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입상 실적을 과대광고로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하고, 권위 있는 국제기관에서 입상한 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년 동안 전세비행기로 DLG 심사위원들을 초청하여 품질평가를 받는 등 그 권위와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에, 식약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DLG에서 수상한 와인, 맥주 등 주류는 현재 주세법에 의해 수상실적의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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