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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대상 불법브로커 문제 심각..."부가세 환급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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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5. 7.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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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 “외국인 환자 치료비의 30%가 소개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불법브로커들의 과다수수료는 국가적 망신이며 환자안전을 도외시 하는 것입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비급여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필요성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외국인환자 비급여의료용역의 부가세 환급정책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불법, 탈법이 판치는 해외환자유인알선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부가세를 환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기획이사는 “외국인 성형·피부 의료관광객 불법 브로커 문제는 단순히 탈세로 인한 국가재정의 누수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의료관광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브로커들의 고액 수수료 편취행위는 국제법상 사기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국제분쟁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 환자가 부가세 환급액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이 지불한 정확한 수술비를 알게 돼 불법브로커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기획이사는 “투명한 수술비 공개는 결국 불량한 불법 에이전시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선량하고 정상적인 허가받은 에이전시들이 정상적인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합법적인 알선업체는 대부분 망했고, 중국 브로커들이 오로지 알선료를 많이 주는 의료기관으로 중국환자들을 데려가고 의료기관은 막대한 알선료를 지불해야만 중국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약 70%가 외국인대상 부가세 환급정책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기획이사는 “OECD 국가 중 미용성형, 피부, 치과 등의 소개 환자에 대한 지불 비용중 30%이상을 소개비로 주는 국가가 어디 있냐?”며 “투명한 진료비, 안전한 진료, 고급서비스, 잘 훈련되고 교육된 인적자원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장경원 본부장도 “성형시장 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제가 도입되면 ‘부가세 환급 → 진료비 노출 → 과다 수수료 완화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진흥원에서도 외국인 환자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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