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시행...7월, 8월 2개월분 선지급
[현대건강신문]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서 경영상에 어려움을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회를 지난달 30일에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계획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 등 모두 638개소로서 금액 기준은 올해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한 달치 평균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해당기관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해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동향을 분석해서 메르스 환자가 노출되지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환자가 급감하여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선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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