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논란과 안전성 쟁점 미해결 논란으로 2명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별 변호사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소송의 원고는 월성원전 1호기 사고 시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며 4월 20일까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평가 기준 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의 쟁점을 확인하였고 최종 원고 접수까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문의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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