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파라벤, 트리클로산 등의 성분이 함유된 치약의 유해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오른쪽 사진)은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치약 보도자료’ 관련해 성분 함량 표기를 잘못했다는 변명 말고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과 성분표기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지난 16년간 국민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며 “만약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동안 기준 없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식약처 주장대로 2개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뿐이라면 굳이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식약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처가 ‘파라벤성분은 0.2%, 트리클로산 성분은 0.3%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식약처가 해명자료에서 인정한대로 파라벤과 달리 트리클로산은 관리 기준치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성분을 0.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치약의 파라벤 최소 함유량 기준(0.2%)은 화장품의 파라벤 최소 함유량 기준(0.4%∼0.8%)보다 2배∼4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트리클로산 함유량도 치약은 화장품보다 2배∼4배 엄격하게 0.15%∼0.075% 수준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그는 “트리클로산 함유량이 3%인 치약이 63종이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기준치도 없고 별도의 관리규정도 없는 성분에 대해 어떻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자료와 품목허가 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해 추가적 자료요구를 할 계획”이라면서, “식약처는 근거없는 해명을 늘어놓으며 치약의 안전성을 강변하기에 앞서 그동안 기준도 없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662
파라벤이 들어있는 어린이치약 2년간 1천2백만개 유통 (0) | 2014.10.06 |
---|---|
파라벤 치약 논란...정치권 지적에 소비자원 해명 (0) | 2014.10.06 |
고층 산후조리원 화재발생시 위험요소 많아 (0) | 2014.10.06 |
치약에 발암의심물질이?...유해 치약 논란 일파만파 (0) | 2014.10.06 |
'휴대폰·DMB에 쏠린 시선' 고속도로 교통사고 주 원인 (0) | 201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