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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에 발암의심물질이?...유해 치약 논란 일파만파

웰빙소비

by 현대건강신문 2014. 10.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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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치약 등에 발암의심물질 ‘트리클로산’ 성분”


식약처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내에 유통 중인 치약에 농약에나 사용되는 발암의심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치약 및 비누, 손세정제 등 생활용품 전반에 포함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유행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안전 책임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 구강청결제 품질비교 보고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트리클로산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정자의 형성 및 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치약이나 구강청결제에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소비자 안전을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후속 대책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리클로산은 농약으로 처음 등록 되었고, 살균, 살충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로 최근 국내외에서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뇌 발달 교란, 유방암, 고화암, 정자수 감소·불임 등의 생식기 영향, 심장수축, 갑상선 기능 저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FDA에서는 ‘트리클로산’ 성분이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고 약물저항 박테리아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물질로 가정용으로의 사용을 자제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위생 제품에 트리클론산 성분을 전면 사용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트리클로산 성분 제품 안전성 조사에 나서야

 

김기준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소비자원은 해당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인지하거나 해당 제품의 리콜조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즉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 함유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나서고, 필요시 교환, 환불, 리콜 등의 소비자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의 트리클로산 논란과 관련해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현재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 기준은 EU·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 등과 비교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 중 2개 품목에 대하여 파라벤 함량를 잘못 기재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여 매우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2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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