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병영내 구타·사망 사고의 근원은 심리적, 정신적 불안정성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병영문화혁신 방안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병영문화혁신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기록 열람이 허용되면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질환 진료 기록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는 군 폭력문제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체계를 구축해 건전하고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군 주도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필요 예산의 미반영 △전문성 결핍 △우려 사안에 대한 진행 등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병영내 구타·사망 사고의 근원은 심리적 불안정성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군의 병영문화혁신 방안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병영문화혁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협의한 내용 중 '병무청 징병검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열람 허용'은 징병검사시 정신질환 등 진료기록 사전 확인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신의진 의원은 "이 경우, 입대시 건강보험진료기록을 열람하게 되면, 정신과 질환이 완치되었어도 입대가 거부될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입대거부를 목적으로 정신과 질환 진료 기록을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담"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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