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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포함된 '신해철법' '예강이법' 법사위 통과

정책_건강

by 현대건강신문 2016. 5.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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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로써 예강이법은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심의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논란이 됐던 중상해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축소해 의결했다.

예강이법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자동개시 자체를 반대하거나 자동개시 요건을 사망 의료사고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정회까지 하는 우여곡절 끝에 의료분쟁조정법이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18일 성명을 내고 "법사위에서 중상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운동을 전개한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환연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 개시된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 사건을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감정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조정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병원 응급실 치료중 숨진 예강이 엄마 최윤주 씨는 해당 대학병원 앞에서 '진실규명 및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피켓을 들었고 이에 감동한 많은 시민들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환자단체들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강이법 제정운동'을 전개했다.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고 신해철 씨 부인 윤원희 씨와 지인 그리고 팬들이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운동에 참여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예강이법'에 이어 '신해철법'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환연 안기종 대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사고 사전예방법'인 '종현이법(환자안전법)과 함께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양 날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hnews.kr/news/view.php?no=3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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