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환자들의 권리 신장'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한 지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9살 정종현군은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숨졌고 이에 대한 재발을 막아보려는 정 군의 어머니 김영희씨는 노력이 여론의 힘을 입어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지는 모태가 되었다.
환자샤우팅카페에서 기자와 만난 김영희씨는 "아이를 잃은 뒤 다시 떠올리기 힘들었지만 종현이와 같은 아이들이 또 다시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환자안전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포함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됐다.
이 법의 모태가 된 10살 전예강 어린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처치 도중 숨졌다.
전예강 어린이의 유족들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해당 병원의 거부로 조정신청은 각하되고 결국 민사 소송의 길을 택했다.
전예강 어린이의 어머니 최윤주씨는 2014년부터 해당 대학병원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 도입을 위한 1인 시위를 펼쳤고 지난 17일에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두 번 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소송 시간과 비용에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종현군의 어머니 김영희씨와 전예강 어린이 최윤주씨 등 의료사고로 생을 달리한 고인들의 보호자들이 참석해 법 통과를 촉구했다.
두 어린이의 죽음과 두 어머니의 '놀랄만한 용기'를 옆에서 지켜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아이를 잃은 부모가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것은 정말 힘들 일"이라며 "이런 이유료 의료분쟁조정법은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사고를 당한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하는 것은 힘들다"며 "법이 통과되면 반년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는 의료중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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