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19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인사 안건 3건을 비롯해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 고용보험법, 탄소산업법 등 134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인 고용보험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탄소산업 육성법 등 여야간 이견으로 장기계류 중이었던 대표적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보건복지의료 주요 법안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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