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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순 사장 “한미약품 늑장 공시 내부 협의 때문, 거래소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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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대건강신문 2016. 10.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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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위 사진)은 기술 수출 계약 해지에 대한 늑장 공시와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과 늑장 공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내부정보 유출은 없었으며, 늑장공시는 내부협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기술 수출 계약 해지에 대한 늑장 공시와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한미약품이 거래소 협의 때문에 공시가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거래소는 9시 전에 공시요청하고 5~6회 독촉까지 했지만, 한미약품이 시간을 끌며 고의로 공시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한미약품 공시지연 관련 답변자료’를 보면, 한미약품과 미국 제넨텍 간의 기술 계약인 호공시의 경우 특별한 협의 없이 회사담장자가 유선으로 공시예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악공시인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간의 기술계약 파기는 한미약품이 직접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9시 전에 신속하게 공시토론을 요청하고, 5~6회 독촉했지만 한미약품 시간 끌며 고의성으로 공시 지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관순 사장은 “계약 공시는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공시를 해온 것이 관례다. 지연 사유는 내부 협의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의도 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거래소에서 분명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지시를 받아 29분을 늦췄다. 이 29분 동안 공매도를 통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는지 아냐”며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이 늑장공시와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지만, 공시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공시위반이 아닌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


심 의원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번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며 “특히 앞으로 공시제도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공시제도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순 사장 “한미약품 늑장 공시 내부 협의 때문, 거래소 책임 없다”http://hnews.kr/news/view.php?no=3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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