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왜 이렇게 집효하게 추진하는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목희 의원(오른쪽 사진)은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 추진을 이렇게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는데, 각 과제들은 복지부, 미래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해수부 등 6개 정부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중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동네의원과 보건소 9개소에서 4월부터 최대 50개소로 시범사업 대상 환자도 800여명 규모에서 1,8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특수지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는데, 우선 4월에는 원양선박 선원을 위한 원격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에는 군장병 대상 원격진료 및 원격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월에는 원양어선 등 선박 6척의 선원 100여명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작되고, 7월에는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27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군장병 대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2개소에서 50개소로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 차원의 원격의료 추진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독단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원격의료 관련 예산 9억원을 국회에서 3억으로 축소했다"며 "국회가 (예산을) 깍을 때에는 신중히 사업 추진을 할 필요가 있으니 DB사업만 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냐"고 말하자 문형표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 근거 자료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의사 일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재차 물었다.
원격의료로 인한 비용 발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가 PC와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원격의료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 앱도 사야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안드냐"고 말하자 문 장관은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취약지역은 (원격의료 대신에) 공공의료를 확충하면 된다"며 "보건지소 만들어 할머니, 할아버지 진료받으실 수 있게 하면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군장병,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명배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은 문 장관은 "시범사업을 실행한 뒤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마쳤다.